NO-ACTION OPINION · 4447 비조치의견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이는 권유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나,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사항(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없는 동종 금융상품 광고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제3호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중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특정 대부중개 업체 정보 노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광고’ 규제 적용 여부 및 대부업법 위반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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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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