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63 비조치의견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자산운용과 · 2023-1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1.2.9.

이전에 설정

설립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

*

(’21.2.9.)

과 관련하여

,

개정

이전에 설정

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으로 보아 당해 투자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

억원 이상

‘3

억원

이상

(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

억원 이상

)’

으로 상향하며

,

개정안 공포 후 신규 발행

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제거

하고자 선물환 계약 등을 체결하며

,

펀드 운용기간 대비 선물환 계약기간이 짧아

정기적으로 선물환 만기 연장

(

롤오버

)

이 필요하나

,

이 때 펀드 유동자산이 부족한

경우

(

통상 폐쇄형펀드

)

롤오버비용

(

환헤지비용

)

충당을 위해 투자자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

판단 이유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결제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

(

투자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의 투자

)

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

환헤지 비용 처리를 위한 추가 자금의 납입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법

249

조의

2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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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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