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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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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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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2021. 10. 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전문개정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

피인용 — 이 §27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