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가
2.한국은행
3.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주권상장법인
5.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9, 2021.10.21>
1.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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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환헤지 비용 충당용 추가 납입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자본시장법 시행령 §271② 개정) 적용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선물환 롤오버비용 등)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으로 보아 개정된 최소투자금액 규정(일반투자자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1.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0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율위험 헤지를 위한 결제대금 확보 목적의 추가 납입 요청은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범위와 관련하여 최소투자금액 요건의 법률상 근거 조문이다. 본 질의에서는 이 조문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환헤지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납입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환헤지 비용 충당용 추가 납입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자본시장법 시행령 §271② 개정) 적용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선물환 롤오버비용 등)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으로 보아 개정된 최소투자금액 규정(일반투자자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1.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0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율위험 헤지를 위한 결제대금 확보 목적의 추가 납입 요청은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범위와 관련하여 최소투자금액 요건의 법률상 근거 조문이다. 본 질의에서는 이 조문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환헤지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납입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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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투자대상국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 여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증권펀드가 투자 대상국을 추가하는 것은 그 증권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국가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제271조 제9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제271조 제6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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