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특금법에 따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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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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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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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암호화된 개인키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추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거래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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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고, 상장과 폐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모회사로 귀속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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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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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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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이 있고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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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이 있고, 법상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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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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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 사항과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 방식과 기술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