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13 비조치의견

특정 업체가 특금법에 따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권해석 요청

가상자산과 · 2023-1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용자의 암호화된 개인키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추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거래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고, 상장과 폐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모회사로 귀속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ㅇ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이 있고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이 있고, 법상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 사항과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 방식과 기술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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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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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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