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14
비조치의견
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금융위원회 · 2024-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직원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은 타사거래에 제한이 있고 증권사는 직원들의 타사거래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음
ㅇ당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타사계좌를 보유한 직원이 해당 정보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번거로운 기존방식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따라서, 귀사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