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14
비조치의견
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직원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은 타사거래에 제한이 있고 증권사는 직원들의 타사거래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음
ㅇ 당사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타사계좌를 보유한 직원이 해당 정보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번거로운 기존방식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9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 따라서, 귀사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타사거래내역 점검방안의 점검정보에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정보가 포함되고 마이데이터의 활용목적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목적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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