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법한국은행법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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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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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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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 7. 1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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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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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계정추상화 기술 활용 가상자산 지갑 백업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가 개인키를 통제하고 사업자가 지갑 통제권 없이 무료 제공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파산관재인 임치금 계좌 개설 관련 법령해석 요청
파산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고수리 확인의무가 없으나, 이후 영위가 확인되면 이를 확인하고 법정 사유면 거래를 종료하며 사정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 업체가 특금법에 따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권해석 요청
암호화된 개인키를 내부 보관하는 지갑서비스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수익귀속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Q1. 이용자의 암호화된 개인키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추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거래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Q2. 여러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고, 상장과 폐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모회사로 귀속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과 동일하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답이 제시되었다. 2. 관련 법령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공동 배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한다. 질의된 지갑서비스와 상장·폐지 서비스가 위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취급업·교환업·거래소 등)로,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또는 이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본다.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유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업으로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 업체가 특금법에 따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권해석 요청
암호화된 개인키를 내부 보관하는 지갑서비스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수익귀속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Q1. 이용자의 암호화된 개인키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추출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거래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Q2. 여러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고, 상장과 폐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모회사로 귀속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과 동일하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답이 제시되었다. 2. 관련 법령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공동 배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한다. 질의된 지갑서비스와 상장·폐지 서비스가 위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취급업·교환업·거래소 등)로,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또는 이전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본다.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정추상화 기술 활용 가상자산 지갑 백업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가 개인키를 독점 통제하고 서비스가 무료라면 지갑 백업 제공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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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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