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28 비조치의견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업무총괄 사용인을 통해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처리의 적정 성을 유지하는 등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

이에 따라

A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B 회사의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총괄 사용인의 역할을 소 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A 회사 및 B 회사의 대부이 용자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약

A 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 원이 상근직이 아닌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B 회사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 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

본문

요청 내용

모회사인 A 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 계열법인 B 대부업체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 예시 : A 회사와는 일일 5 시간 근무 , B 사에서는 일일 3 시간 근무

판단 이유

대 부업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대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8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