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28 비조치의견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3-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5

조의

3

1

항에서는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업무총괄 사용인을 통해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처리의 적정

성을 유지하는 등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

에 따라

A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B

회사의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총괄 사용인의 역할을 소

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A

회사 및

B

회사의

대부

용자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

이 상근직이 아닌 경우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

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B

회사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

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으로 결정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

본문

요청 내용

모회사인

A

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 계열법인

B

대부업체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 예시

: A

회사와는 일일

5

시간 근무

, B

사에서는 일일

3

시간 근무

판단 이유

부업법 제

5

조의

3

1

항에서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대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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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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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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