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2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법령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3-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해당 대부업자는 동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동 규제의 취지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부채권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동 사안의 경우가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 국적 개인(대부업 미등록)이 미국 국적 개인으로부터 미국 대부계약 부실채권(한국 국적 채무자의 대부계약 총 2건)을 양수한 후, 한국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행위를 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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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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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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