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과 · 2023-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
(
「
국세기본법
」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경우
,
법인명 및
「
금융투자업규정
」
(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 12. 14.
시행된 것
)
제
6-1
조 제
14
호 다
.
목의 식별수단이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가 정한
국제표준
(ISO 17442)
에 따라서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는
‘
실지명의
’
에 관하여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는
“
법인
(
「
국세기본법
」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경우
” “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
인명 및 등록번호
.
다만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명 및
「
금융투자업규정
」
(2023. 7. 7.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 12. 14.
시행된 것
)
제
6-1
조 제
14
호
다
.
목의 식별수단이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
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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