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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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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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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