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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3항에 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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