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4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검토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E쿠폰 발행 및 유통사업자로부터 E쿠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수취하는 E쿠폰 재판매업자(E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 ⑤ <생 략>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⑬ <생 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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