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등록 면제 요구 조건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등록, 커머스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 사업자가 여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라고 해서 선불업 등록 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ㅇ 하나의 가맹점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점,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도록 한 점, 선불업 등록 우회의 소지를 차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각각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을 합산하여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본문
요청 내용
□ 가맹점이 구독 상품을 직접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e커머스 서비스에 대해, 구독 상품의 유형 중 선불형 구독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러 선불형 구독 상품을 제공하는 모바일 e커머스 서비스 제공자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필요한지
* 지정된 금액만큼 미리 결제를 한 후, 상품이나 서비스 수령 시 이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금액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구독 형태로 매달 갱신됨
판단 이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 ⑤ <생 략>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⑬ <생 략>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0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