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시장과 · 2024-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법령해석 요청서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회사의
2022
년 말 대비
2023
년 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30%
를 넘을 것으로 보여
‘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마목
(3) (
가
)’
에 따라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미 공개된 정보를 통해 위 사실을 일반투자자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2023
년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전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74
조는 제
1
항은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 등
(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
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미공개중요정보
”
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도
11775
판결 참조
)
.
◦
또한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이는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경제적 상황
,
거래를 한 시기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도
11775
판결 참조
)
.
-
또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
도
10313
판결 참조
)
.
□
따라서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구체적
‧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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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1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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