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법령해석 요청서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2022 년 말 대비 2023 년 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30% 를 넘을 것으로 보여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마목
(가)’ 에 따라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미 공개된 정보를 통해 위 사실을 일반투자자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023 년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74 조는 제 1 항은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 등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 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도 11775 판결 참조) .
또한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이는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경제적 상황 , 거래를 한 시기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도 11775 판결 참조) . - 또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 도 10313 판결 참조) .
따라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구체적 ‧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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