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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5 · 권역 12
← §173의3   §17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175
자본시장법 §426의2
자본시장법 §178의3
… 외 35건
38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자본시장법 §172
자본시장법 §178의2
자본시장법 §45
… 외 64건
67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6
자본시장법 §429의3
… 외 2건
5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6
자본시장법 §429의3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5

항·호 단위 매핑 77

조 단위 38

§174 ① 제1항 exact (hang) — 6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1.0위임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11.0위임
자본시장법§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3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11.0위임1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444 벌칙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20.5인용>위임1
… 외 37건

§174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3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20.09cites>cites

§174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3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20.09cites>cites

§17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10.5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10.3cites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4 조사20.25준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1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2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3cites>위임2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0.3cites>위임2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3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3cites>위임3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0.3cites>위임3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4
… 외 8건

발신 인용 — §17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31111.0위임
자본시장법§14910.5인용
자본시장법§133110.3cites
자본시장법§176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4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1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1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80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47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47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4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