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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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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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7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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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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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4호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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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제6호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된 내부자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그 내부자가 그와 같은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매수자를 포함하여 각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자로부터 ‘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로 보아,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 역시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제6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
제174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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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과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 해당 여부 (금융위 회신 180042, 2018-04-10) Q1. 기관투자자가 배당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에 아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 대상 정보: ① 기존 배당정책(주주환원율 내부정책 등) ② 배당정책 수립·변경계획(일정표·로드맵) ③ 배당정책 수립·변경안(배당금액·자사주 매입/소각 규모·잉여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비율) A1. - ① 기존 배당정책: 일반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대화 과정에서 향후 배당금액·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등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매매에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음. - ② 배당정책 변경: 과거 배당이력에 비추어 통상적·합리적 추정 범위 내의 변경이면 중요정보 아님. 그러나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등(예: 대폭적 배당확대,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주가·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반면 변경 내용과 무관한 수립 일정표·로드맵은 해당하지 않음. - ③ 배당정책 수립·변경안(구체적 수치 포함): ②의 대폭적 변경 사례에 준하여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가 배당정책 확인·개선요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그 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한 거래로 인정되는 때(사전 예정된 거래, 불가피한 사정 등)에는 '이용' 행위로 규제하기 어려움(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4 안내지침). Q2. 기관투자자가 주총 안건에 특정 방향(찬성·반대·중립·기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가 A2. …
법 제 174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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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CIO)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 운용업무 겸직가능여부
대표이사 겸 CIO(책임운용역)의 고유재산운용과 타인재산 운용업무(집합투자업 등) 겸임 가능 여부 —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정(2021.5.20 시행) 관점 Q1. 금융투자업자의 대표이사가 CIO(책임운용역)를 겸임하는 경우, 고유재산(자기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업 등 타인재산(고객재산) 운용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A. 2021년 5월 20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종전의 획일적·물리적 차단(Chinese Wall) 방식에서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위 겸임의 가능 여부는 사전에 법령이 일률적으로 금지·허용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각 금융투자업자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정한 정보교류 차단 절차 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등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겸임 자체가 법령상 일률 금지는 아니나, 이해상충·정보교류 위험이 큰 구조이므로 내부통제기준상 명확한 차단·통제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내부통제기준은 법 제45조 제3항 각 호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차단 기준·절차, 예외 교류 요건·절차, 이해상충 방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 임직원 교육 등 사후 이행 관리도 필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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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CIO)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 운용업무 겸직가능여부
대표이사 겸 CIO(책임운용역)의 고유재산운용과 타인재산 운용업무(집합투자업 등) 겸임 가능 여부 —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정(2021.5.20 시행) 관점 Q1. 금융투자업자의 대표이사가 CIO(책임운용역)를 겸임하는 경우, 고유재산(자기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업 등 타인재산(고객재산) 운용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A. 2021년 5월 20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종전의 획일적·물리적 차단(Chinese Wall) 방식에서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위 겸임의 가능 여부는 사전에 법령이 일률적으로 금지·허용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각 금융투자업자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정한 정보교류 차단 절차 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등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실무 포인트 - 겸임 자체가 법령상 일률 금지는 아니나, 이해상충·정보교류 위험이 큰 구조이므로 내부통제기준상 명확한 차단·통제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내부통제기준은 법 제45조 제3항 각 호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차단 기준·절차, 예외 교류 요건·절차, 이해상충 방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 임직원 교육 등 사후 이행 관리도 필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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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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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신탁에 대한 증권회사 임직원 투자 가능 여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투자대상 비상장주식을 발굴하여 관련 신탁수익증권을 발행ㆍ판매할 때 그 임직원이 사적으로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및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신탁영업부서 직원의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직접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는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하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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