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관련 자격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인이 한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③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ㅇ 제4조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하며,
ㅇ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조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④ ①~③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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