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중소금융과 · 2024-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6.4.26.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장비 교체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VAN사로부터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을 받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시 사용하는 감열지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1.20.일 개정되어 7.20일 시행되면서 동법 제18조의3제4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ㅇ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되어 2016.426일 시행되면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3,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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