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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시 부채비율 관련 재무제표의 해외 회계법인 확인 가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국외사이버몰 등록요건인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신청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외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시 부채비율 입증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국내회계법인이 아닌 해외 계열회사 소재 국가의 회계법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50조제2항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에 대한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51조제2항에서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되, 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등록요건인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신청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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