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오프라인 사업자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인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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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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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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