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5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유의사항 통보(여신검일-00039)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폐지되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에 따라 카드사는 건전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도영업 교육 강화, 불법모집 현장점검 등 점검 강화, 제공 동의에 대한 회원의 선택권.철회권 보장, 정부보조금 지원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 발급 유도행위 금지 지도

판단 이유

모집질서 관련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여전업감독규정에 신설(제24조의13)되어 공문유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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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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