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① 시행령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① 시행령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2.소득ㆍ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3.제2호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④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①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삭제 <2014. 12. 26.>
2.삭제 <2014. 12. 26.>
3.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3.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삭제 <2005. 4. 13.>
5.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②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10 삭제 <2014. 12. 26.>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24조의12(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① 시행령
제24조의13(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5.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약관의 제ㆍ개정 절차, 관리방법,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
1.신용카드의 갱신ㆍ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2.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
3.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ㆍ회원ㆍ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4.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5.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7.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