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10 삭제 <2014. 12. 26.>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제24조의12(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제24조의13(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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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