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3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에 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고려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게임캐시 전체를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래 발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이용되도록 발행된 게임캐시를 채널링 서비스(제3자거래)에서도 사용 가능할 경우 게임캐시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을 ①게임캐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②채널링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고려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게임캐시 전체를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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