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그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
*
하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예
)
음의 수익률 기록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며
,
목표수익률 미달시 약정 수수료를
50%
수취
,
목표수익률 달성시 약정 수수료
100%
수취 등
판단 이유
□
(
자본시장법 제
55
조 및 제
58
조 관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으며
(
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법 제
58
조제
2
항과 관련하여
,
손실을 입은 투자자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펀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
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 관련
)
판매
수수료
·
판매보수의 사후적인 환급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제
3
호 위반소지가 있으나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후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 관련
)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
76
조제
4
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며
(
법 제
249
조의
8
제
1
항 및 제
2
항
),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이미 한 바 있음
(
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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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88)-.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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