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
제
3
자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
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데이터 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며
,
데이터 판매를 고객이
포인트 형태로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당사 플랫폼 안에서만 데이터 취득시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의 과금구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
해당 구조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선불업 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
제
3
자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
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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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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