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9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28

조제

3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데이터 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며

,

데이터 판매를 고객이

포인트 형태로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당사 플랫폼 안에서만 데이터 취득시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의 과금구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

해당 구조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선불업 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

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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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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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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