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9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자산운용과 · 2024-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부동산투자회사법, 벤차투자촉진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본시장법 제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모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벤차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등에서 개별법상의 공모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상의 사모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 법률상의 사모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6조가 적용되어 계열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3조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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