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제25조 6항)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는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결정
금융정책과 · 2024-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임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이슈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영상 결의를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조제2항)
ㅇ 이는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보수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단, 금융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임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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