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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중소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 취지와 「여전법」제54조의5가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ㅇ 신용카드사가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신정법」 상 개인사업자CB업을 영위(겸영)함에 있어, 「여전법」 제54조의5에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54조의5는 2013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VAN사를 관리·감독체계로 포섭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의안번호 132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카드사는 이미 「여전법」제24조, 「여전법 시행령」제7조의2, 「여전업 감독규정」제24조의7에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음

ㅇ 법 문언 상으로도 「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 ’18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시 카드사는 가맹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18.11월)

ㅇ 이에 「신정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로 카드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권 회사와의 형평성, 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정책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ㅇ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여전법」 상 카드사의 겸영업무라는 이유로 「신정법」에 따른 규제 외에 「여전법」 상 일반여전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구분된 회계처리로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무관한 경우(예 : 다른 업체의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위해 카드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는 「여전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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