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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27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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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37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52의3
… 외 273건
276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78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276

§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9의7 손해배상의 보장11.0위임

§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세징수법§66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0.5인용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67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10.5위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52의3 정보 제공 요청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10.5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9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10.5인용
초ㆍ중등교육법§29의2 교육 자료20.25인용>인용
정부조직법§2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20.25인용>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4 벌칙20.15인용>위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5 벌칙20.15인용>위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6 벌칙20.15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11.0위임1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8준용>위임1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1
사회보장기본법§4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10.5인용1
지역보건법§28 개인정보의 누설금지10.5인용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 비공개 대상 정보10.5인용1
계량에 관한 법률§61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10.5인용1
어선법§31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10.5인용1
농약관리법§23의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10.5인용1
자동차관리법§47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10.5위임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10.5인용1
국민건강보험법§102 정보의 유지 등10.5cites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0.5위임1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 정의10.5cites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 정의10.5cites1
전자정부법§21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10.5인용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10.5인용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 정의10.5인용1
상업등기규칙§4 개인정보의 처리10.5cites1
… 외 246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 PageRank 0.00101 · in_degree 221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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