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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 1회 이용한도 적용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OO 페이라는 브랜드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OO 페이를 선택하여 최초 계좌 등록을 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추후 결제시 등록된 계좌를 선택하여 결제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당사는 별도 증표를 발행하지 않으며 OO 페이 결제요청이 오면 결제비밀번호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이행하게 됨

이러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서비스의 1 회 이용 (결제) 한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요청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 앱 (App) 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제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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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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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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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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