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 1회 이용한도 적용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OO
페이라는 브랜드 페이
(
간편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OO
페이를 선택하여 최초 계좌 등록을
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추후 결제시 등록된 계좌를 선택하여 결제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가 가능함
ㅇ
이 과정에서 당사는 별도 증표를 발행하지 않으며
OO
페이 결제요청이
오면 결제비밀번호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이행하게 됨
□
이러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서비스의
1
회 이용
(
결제
)
한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요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
직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
앱
(App)
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한편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제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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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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