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후지급의 경우 선불 충전금 해당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ㅇ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이용자
B
는 이용자
B
의 고객들에게
이벤트에 의한 쿠폰을 무상양도하며
,
이용자
B
의 고객들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청구하여 발행금액을 양수하려고 함
ㅇ
이 경우 해당 쿠폰의 발행액이 선불충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동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
양도
,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의
100
분의
50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ㅇ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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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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