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40 비조치의견

선발행 후지급의 경우 선불 충전금 해당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이용자

B

는 이용자

B

의 고객들에게

이벤트에 의한 쿠폰을 무상양도하며

,

이용자

B

의 고객들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발행사

A

는 이용자

B

에게 청구하여 발행금액을 양수하려고 함

이 경우 해당 쿠폰의 발행액이 선불충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25

조의

2

1

항에서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

양도

,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100

분의

50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

사가 발행한 쿠폰이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었고 그 쿠폰으로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용자

(B

회사 또는

B

회사의 고객

)

가 위 쿠폰에 대한 발행의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선불충전금에 해당하게

되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1

항에 따라 별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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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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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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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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