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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질의

서민금융과 · 2024-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에서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이력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무조정 내부기준마련시 채무조정업무 전담 임직원의 자격 사항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단서 조항인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구체적인 해석에 관련한 질의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채무조정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3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임명일 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단서 조항은 채무조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이므로, 단서 조항에서의 임명일은 채무조정 전담인원으로 임명된 날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일정 기간의 업무 수행 경력에 대한 요건이 아닌 특정 기간 내의 종사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므로

ㅇ 채무조정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이력이 확인된 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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