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채무조정 요청서
2.채무조정안
3.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제4호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