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요청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조정법률개인금융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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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채무조정 요청서
2.채무조정안
3.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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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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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 자격요건 중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 요건의 해석 Q1.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시 채무조정 업무 전담 임직원의 자격 사항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단서 조항인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의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이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이력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 단서 조항의 "임명일"은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단서 조항은 일정 기간의 업무 수행 경력 요건이 아니라, 특정 기간(임명일 이전 5년) 내에 금융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자격을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본 조항이 질의의 직접적 대상이며, 회답은 이 조항의 문언을 두 가지 요건(① 금융업 3년 이상 경력, ②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금융업 종사 이력)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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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 자격요건 중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 요건의 해석 Q1.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시 채무조정 업무 전담 임직원의 자격 사항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단서 조항인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의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이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이력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 단서 조항의 "임명일"은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단서 조항은 일정 기간의 업무 수행 경력 요건이 아니라, 특정 기간(임명일 이전 5년) 내에 금융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제3호: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자격을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본 조항이 질의의 직접적 대상이며, 회답은 이 조항의 문언을 두 가지 요건(① 금융업 3년 이상 경력, ② 임명일 이전 5년 이내 금융업 종사 이력)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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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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