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35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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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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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 incoming제8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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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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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1.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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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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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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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채무조정내부기준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업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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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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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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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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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권 6. 제17조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7. 제1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8.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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