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53 비조치의견

금산법 제24조 관련 추가 질의

금융정책과 · 2024-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②

집합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경영참여 목적의 회사형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운용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은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회사형 집합투자

기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 등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24

조 승인대상인지

?

(1)

금융기관이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 (2)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 (2)

의 경우에도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인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1

)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

5

)

①②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

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0.19

)

참조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따라서

,

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

운용사가

집합

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운용사가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산법 제

2

조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

,

투자매매업자

,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하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를 불문하고

,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9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