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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 2항 2호에 따라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을 때, 채권추심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존 동일한 요지의 법령해석(1502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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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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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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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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