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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 2항 2호에 따라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을 때, 채권추심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기존 동일한 요지의 법령해석(1502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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