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보증보험
금융위원회 · 2025-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에 대해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에 가입한 경우” 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외에 상환보증보험 (공제) 또한 위 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에 대해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에 가입한 경우” 로 정하고 있음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에서 각 호의 금융회사는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개별 법에 따른 공제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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