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7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보증보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에 대해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외에 상환보증보험

(

공제

)

또한 위 법 시행령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에 대해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로 정하고 있음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에서 각 호의 금융회사는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개별 법에 따른 공제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1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