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의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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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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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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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실명제하의 위와 같은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제3자이의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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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丁 등은 甲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7건
전체 47건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 접수·처리: 법령해석 (dataIdx 4027)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A. 아니다. 연계투자자(투자자)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즉, "금융회사등"에 포섭되는 주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플랫폼 사업자)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2조 등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2.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투자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Q3.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원용해 연계투자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볼 수 있는가? A. 부적절하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및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질의 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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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실명확인 時 당행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금융회사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를 비대면 실명확인의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1.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직접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및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그 활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는 여러 단계 확인을 통한 정확성 제고에 있는데, 문언상 '다른 수단'이 아닌 '타(他) 기관'의 신원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기구 권고사항(2023. 11. 개정 FATF Recommendations) 역시 일정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third parties)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관계기관 합동 2015. 5. 18.자 보도자료 및 붙임 「금융거래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방안」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FATF Recommendations (2023. 11. 개정본) — 제3자(third parties) 활용에 관한 권고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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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질의 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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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 접수·처리: 법령해석 (dataIdx 4027)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A. 아니다. 연계투자자(투자자)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즉, "금융회사등"에 포섭되는 주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플랫폼 사업자)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2조 등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2.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투자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Q3.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원용해 연계투자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볼 수 있는가? A. 부적절하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및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실명확인 時 당행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금융회사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를 비대면 실명확인의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1.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직접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해당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및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그 활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는 여러 단계 확인을 통한 정확성 제고에 있는데, 문언상 '다른 수단'이 아닌 '타(他) 기관'의 신원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기구 권고사항(2023. 11. 개정 FATF Recommendations) 역시 일정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third parties)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관계기관 합동 2015. 5. 18.자 보도자료 및 붙임 「금융거래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방안」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FATF Recommendations (2023. 11. 개정본) — 제3자(third parties) 활용에 관한 권고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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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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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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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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