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law_id:000549
article_no:2
위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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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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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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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 incoming제42조의4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42조의5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 incoming제39조의3
위임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incoming제14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55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 incoming제6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48조의5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 신원확인의 방법
"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 incoming제9조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금융자산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1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incoming제36조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26조의4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60조의6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60조의7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 incoming제5조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9조의4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8조의3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8조의5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7조의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7조의8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 incoming제2조의2
위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64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 incoming제89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 incoming제91조의1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 incoming제91조의1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
← incoming제91조의2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
← incoming제91조의2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
← incoming제99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 incoming제104조의1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 incoming제127조
위임
군인연금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incoming제18조
인용
군인사법
제62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 incoming제62조의3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4조의4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 incoming제6조의5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 incoming제4조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
← incoming제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 incoming제72조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급여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21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23조의2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27조의4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9조의8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25조의6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 incoming제5조의4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74조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3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2. 외국 정부에"
← incoming제54조의3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9조의8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 incoming제1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 incoming제1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 incoming제4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 incoming제114조의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 incoming제7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0조의6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 incoming제2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
← incoming제8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
← incoming제16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 incoming제188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08조의5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4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
← incoming제8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 incoming제8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 incoming제8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
← incoming제93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 incoming제93조의7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
← incoming제106조의9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
← incoming제106조의1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 incoming제123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12조의10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0조의8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104조의5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
← incoming제7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 incoming제95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 incoming제75조의3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7조의6
위임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암관리법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
← incoming제29조의3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43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1조의6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
← incoming제29조의3
위임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13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50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35조의2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42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
← incoming제127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
← incoming제35조의3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 incoming제168조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8조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2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10조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5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4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6조
위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15조의3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22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23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19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4조
인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15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7조
위임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 incoming제3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 incoming제16조
인용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5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
← incoming제8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정의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 incoming제34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2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incoming제5조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 incoming제10조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급신청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 incoming제10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21조
위임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권리의 보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incoming제17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
← incoming제8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23조
인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1조 수입금의 수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
← incoming제21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36조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제재심의회의
",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
← incoming제4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
"④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 incoming제9조
인용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8조 부채 산출기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 incoming제16조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 incoming제27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 incoming제26조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 incoming제6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
← incoming제27조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
← incoming제19조
인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
← incoming제4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 incoming제28조
인용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2"
← incoming제2조
인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그렇지"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조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
← incoming제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 incoming제13조의5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제재심의회의
",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
← incoming제4조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 incoming제2-3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