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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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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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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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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위임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
인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 신원확인의 방법
"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금융자산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위임
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위임
군인연금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인용
군인사법
제62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급여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3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2. 외국 정부에"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4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암관리법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
위임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위임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인용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정의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급신청 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위임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권리의 보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인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1조 수입금의 수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제재심의회의
",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
"④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인용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8조 부채 산출기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
인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
인용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2"
인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그렇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제재심의회의
",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