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3
비조치의견
온라인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당시 적용되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5'의 이행에 대한 '주의촉구'를 한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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