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3 비조치의견

온라인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당시 적용되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5'의 이행에 대한 '주의촉구'를 한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