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3 비조치의견

온라인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당시 적용되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5'의 이행에 대한 '주의촉구'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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