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48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채권의 채무자보호법 9조 적용 여부
서민금융과 · 2024-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온투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하여 그 채권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채권 중 자기계산 투자가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은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기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 때, 장래 이자채권 면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주체이므로 양도하는 주체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은 동 법 제9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 법령해석(240342)에서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84)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