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83 비조치의견

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가계금융과 · 2024-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채의 사모발행 및 조달자금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상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자가 운영(조달)자금을 위해 사모사채 발행시, 모집된 자금을 대부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한지

판단 이유

□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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