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체납 및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한 재산 조회 근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시청에서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단수조치 목적으로 주소지 및 재산을 조회한 근거가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자에 대한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해당하며,
ㅇ채권추심이 대상이 되는 채권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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