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84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체납 및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한 재산 조회 근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시청에서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단수조치 목적으로 주소지 및 재산을 조회한 근거가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자에 대한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해당하며,
ㅇ 채권추심이 대상이 되는 채권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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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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