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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가계금융과 · 2024-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

설립

·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여신금융기관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2

조의

2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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