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98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4-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총자산이 사업연도 말 이전 6개월 중 7천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총 자산이 7천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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