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18
비조치의견
신규 보증상품 거래형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화된 방식 등의 요소를 갖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비자동화방식을 수반한 보증신청, 한도 승인, 한도거래약정 체결과정을 거친 후 외상거래를 담보하는 개별 보증서 발급절차 수행을 위한 보증업체의 거래지시를 처리(이행)하는 부수적 과정만을 비대면·자동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ㅇ 이 경우 보증업체와 A사 사이에 한도금액과 거래기간을 정하고, 그 거래기간 동안 한도금액 내에서 보증업체가 필요할 때마다 개개의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보증상대처에 발급하는 거래구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 등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갖추었다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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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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