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19 비조치의견

선불전자금융업법상 상품권 발행자의 등록 필요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상품권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제3자를 통해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연간 발행금액 500억 이하 / 발행 잔액 30억 이하 관리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라이센스를 획득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상품권 판매, 유통,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여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각 30억원,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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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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