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14 비조치의견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가계금융과 · 2024-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 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

ㅇ 상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G사가 “업”(業)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전자지금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ㅇ 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질의하신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하게 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여신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 성격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성격인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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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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