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령/유권 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앱 플랫폼 내 회원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
할 수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및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 A
회원이 출석체크 등 앱 내 활동 진행
→
앱 운영사가 포인트 지급
→
A
회원이 동일
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으로 교환
→
교환된 쿠폰은 앱 운영사가 제휴처와 월간 현금 정산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쿠폰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
따라서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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