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4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령/유권 해석

금융위원회 · 2025-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앱 플랫폼 내 회원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 할 수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및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 A 회원이 출석체크 등 앱 내 활동 진행 → 앱 운영사가 포인트 지급 → A 회원이 동일 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으로 교환 → 교환된 쿠폰은 앱 운영사가 제휴처와 월간 현금 정산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쿠폰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170204 참고)

따라서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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