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4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령/유권 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8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앱 플랫폼 내 회원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

할 수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및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 A

회원이 출석체크 등 앱 내 활동 진행

앱 운영사가 포인트 지급

A

회원이 동일

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으로 교환

교환된 쿠폰은 앱 운영사가 제휴처와 월간 현금 정산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쿠폰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따라서 리워드 포인트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8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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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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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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