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투자회사의 파산
5.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2.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개정 2013.5.28>
⑥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1.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⑧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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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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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2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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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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