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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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원화채권 외화 RP 조달은 매매대상 적격성과 영업행위 준칙 준수가 전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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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일반투자자 간 상장주권 RP는 실질적 투자중개를 거치면 허용되며 시행령상 투자매매업자 RP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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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opinion_id 5203, 법령해석, 2025.07.11, 자산운용과) - 원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질의·답변을 확인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관부서(자산운용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관련될 개연성이 있으나, 본문 부재로 특정 조문을 지목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본문이 없어 조문별 요지·적용 해설을 제공할 수 없음. 원본에 본문 없음 · 재수집 필요 - HTML 파싱 텍스트(`fsc_opinions_txt/5203.txt`)에는 메타데이터(opinion_id·gubun·reg_date·dept_db·title=포털명)만 존재하고 실제 회신 본문·질의·답변이 비어 있음. - 첨부파일(`fsc_opinions_attach_txt/5203_.txt`) 없음. - 재수집 시 상세 페이지 본문 영역과 첨부(회신문 PDF/HWP) 파싱을 함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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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0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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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실질적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일반투자자 간 상장주권 RP는 허용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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