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법률의 적용상법민법적용집합투자기구특별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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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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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원화채권 외화 RP 조달은 매매대상 적격성과 영업행위 준칙 준수가 전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일반투자자 간 상장주권 RP는 실질적 투자중개를 거치면 허용되며 시행령상 투자매매업자 RP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opinion_id 5203, 법령해석, 2025.07.11, 자산운용과) - 원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질의·답변을 확인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관부서(자산운용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관련될 개연성이 있으나, 본문 부재로 특정 조문을 지목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본문이 없어 조문별 요지·적용 해설을 제공할 수 없음. 원본에 본문 없음 · 재수집 필요 - HTML 파싱 텍스트(`fsc_opinions_txt/5203.txt`)에는 메타데이터(opinion_id·gubun·reg_date·dept_db·title=포털명)만 존재하고 실제 회신 본문·질의·답변이 비어 있음. - 첨부파일(`fsc_opinions_attach_txt/5203_.txt`) 없음. - 재수집 시 상세 페이지 본문 영역과 첨부(회신문 PDF/HWP) 파싱을 함께 확인 필요.
제18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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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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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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