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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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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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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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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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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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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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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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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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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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화·가상자산 잔고뿐 아니라 부실관련자 거래·이전 내역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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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화·가상자산 잔고뿐 아니라 부실관련자 거래·이전 내역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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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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