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40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중소금융과 · 2026-02-11 · 의견번호 26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증권의 약관에 규정된 운용방법이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펀드 신탁계약서(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A- 등급 이상의 채권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60% 이상 해당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법령상 고유재산의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2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으로서, 예외 적용의 요건으로 ‘약관에서 정한 운용 방법’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펀드의 약관상 투자 비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인 ’약관에서 정한 운용 방법‘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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