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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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가.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나.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
7.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
8.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9.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
1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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