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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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2.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5.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6.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4.>
②제1항에 불구하고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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